국제업무 전문 파트너 행정서사가 대응
외국인을 일본으로 초청할 때 필요한 비자(재류자격)의 취득, 영주, 귀화신청등의 입국관리업무 및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비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 행정서사
鈴木 篤 (스즈키 아츠시)
도쿄입국관리국 승인 행정서사
외국인 본인은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관리국은 “행정서사”가 갑니다.
입국관리국에 대한, 외국인 비자(재류자격)의 각종 신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의 취로비자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경우”
“일본 영주자가 되고 싶은 경우”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고 싶은 경우”
“국제 결혼 후, 결혼 비자를 받고 싶은 경우”
“불허가 결정으로 비자를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유서 작성을 부탁하고 싶은 경우” 등
외국인의 비자(재류자격)에 관한 업무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화허가 신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국(허가 신청 장소)에 상담한 후,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 준비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등,
귀화신청에 있어서 고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국제업무 전문 행정서사가 그러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드립니다.
국제업무에 정통한 행정서사에게 맡겨 주실 경우, 귀화허가 신청을 보다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